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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분규 해결한 외국인 증인 채택(국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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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분규 해결한 외국인 증인 채택(국감석)

입력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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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 은행 노사 “회사타격” 출두전 타결외국인사용자가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내 「불발」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일본계 산와(삼화)은행 서울지점의 시게미츠 기요무(중광정무)지점장과 김덕경 노조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에서 이들의 출석을 보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국감증인 채택이후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 분규가 타결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앞서 환경노동위는 지난 달 27일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외국인 사용자의 증인채택은 노동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김말룡(민주)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당시 일부의원들은 『외국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김의원은 『외국인도 마땅히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증인채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뒤 산와은행 노사관계자들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노사는 지난 5일 임금및 단체협상등을 완전 타결함으로써 지난 7월31일부터 시작된 장기파업이 일단락됐다. 노사는 임금 16% 인상에 합의하고 회사측은 노조활동을 보장키로 약속했다. 협상이 타결된 후 일본인 지점장과 한국인 노조위원장은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그들은 환경노동위 홍사덕 위원장과 소속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잘 해결됐으니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여야의원들은 이들의 증인채택 보류를 결정하면서 「작은 결실」을 거뒀다며 새로운 의미를 되새겼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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