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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의원 첫 공판/“대출 사례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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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의원 첫 공판/“대출 사례비 없었다”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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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은행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57·전북 김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서울지법 형사6단독 권순일 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최의원은 『문짝및 창호전문업체인 프레스꼬(주)가 우성건설에 문짝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회사대표 김수근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전북은행 대출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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