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시책은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시책이라도 마련해야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역할이 증대되게끔 된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국가발전의 한 열쇠가 여성의 역할확대와 지위향상에 달렸다는 자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고 본다.다음 세기는 정보화 및 지식사회로 산업구조도 크게 변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지적능력이 중요시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을 지닌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선진 각국은 섬세한 여성인력을 얼마나 전문화하고 활용하느냐에 국가경쟁력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 문제를 남녀평등보다 국가발전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지 오래다.
이에 비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한심하기만 하다.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1백30개국중 37위이고 여성권한 척도는 90위다. 남녀고용기회도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42개국중 41위로 차별이 심했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1%만 높여도 부족한 산업인력 17만5천명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추위가 마련한 시책은 여성의 가사부담 경감, 여성취업 촉진, 여성취업능력개발 및 정보이용, 성차별 관행·인식 개선등을 위한 법체제와 사회적 여건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라고 하겠지만 공채시험에서 여성에게 가산점 몇점 주는 방법이나 제도등으로 여성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헌법에 남녀평등이 명시돼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있는데도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이 법제정 자체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떠올려 봄직하다. 이 법만 제대로 시행됐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는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위주의 사회관행과 인식을 바꾸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앞서고 사회적 노력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율을 높여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문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9월 베이징(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도 이 점이 여성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선언한바 있다. 한국은 여성정책 참여의 상징이라고 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로 밑바닥인 나라다.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높은 벽을 허물고 육아 모성보호 여성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등에 사회와 손을 잡고 그 폭을 넓혀 나갈 때 여성의 사회참여의 문은 점차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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