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서산간 주민부터우리나라에도 원격 영상재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교통이 불편한 도서 산간벽지 주민들이 먼 거리의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을 이용한 궐석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격 영상재판이란 교통사정등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동화상과 음성의 동시 송·수신장치가 갖춰진 인근 등기소등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원격 영상재판 대상사건을 우선 소액사건 즉결사건등 시·군법원 관할사건으로 한정했다.
내년부터 당장 혜택을 보게 되는 곳은 경북 울릉군과 강원 인제·양구지역. 울릉도의 경우 지금처럼 배와 버스를 갈아타고 경주까지 나가지 않고도 울릉등기소에 설치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