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0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연간금융소득 및 세목별 원천징수명세를 매년 1회이상씩 통보해주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인 사람은 이 통보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금융소득 통보의무는 전 금융기관에 부과되며 통보시기는 매년 3월말까지다. 통보방법은 통장기재, 금융거래명세서 기재외에 우편이나 팩시밀리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통보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부담경감을 위해 ▲예금잔액 30만원미만으로 거래가 1년이상 끊긴 휴면계좌 ▲계좌별 이자배당소득합계가 연 3만원미만인 계좌 ▲내년부터 도입되는 분리과세형 가계생활자금저축등 종합과세와 무관한 계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내년 3월 시범실시한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첫 적용될 96년 소득분을 대상으로 97년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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