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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향락풍조/박진열 기획관리부장(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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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향락풍조/박진열 기획관리부장(메아리)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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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밝고 맑아져서 나쁠 게 없지만 최근들어 하루가 다르게 네온간판이 늘어가는 도시 유흥가에 대해서만은 그와 반대로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심야영업규제완화 방침이 나오기 무섭게 영업시간제한은 이미 고삐가 풀렸고 심야영업 규제로 유흥업소를 떠났던 젊은 여성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조직도 때를 놓칠세라 업소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90년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강행했던 심야영업규제조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했다. 이 조치는 가정을 보호하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며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어주는 획기적인 것으로 크게 환영 받았었다.

 겨우 시행 5년 만에 훌륭한 취지는 사그라지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행정명령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명분이 득세, 정부방침은 규제완화로 선회한 것.

 정부의 또 다른 규제완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음식점 영업시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야영업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식점들은 불법영업을 해 오히려 많은 이익을 남겼고 불법·비리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정부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세계화와 심야영업규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한 선진국 가운데 어느 곳도 밤새도록 흥청망청대는 나라는 없다. 심야영업 규제 속에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남긴 업소가 있다면 그것은 당국의 책임이다. 게다가 우리의 질펀한 음주문화도 아직 그다지 바뀐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3월 공보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심야영업 규제완화가 국민총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58.2%가 심야영업규제에 찬성했다. 과소비풍조 재발, 범죄 증가, 가정의 행복 파괴, 퇴폐·변태영업, 근로분위기 저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심야영업규제가 시작된 90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의 범죄발생률 통계에서도 이 조치의 성과는 이미 판명난바 있다.

 계속규제냐 완화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사이 유흥가에 젊은 여성들이 대거 몰려 향락문화에 빠져들고 네온간판 불빛은 날로 강렬해지고 있다. 마치 90년 이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은 것 같은 양상이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면서 퇴폐향락 풍조는 막는 처방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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