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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벌금 90만원/서울고법,경비요구 교회관계자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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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벌금 90만원/서울고법,경비요구 교회관계자엔 실형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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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 가능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9일 지난 6·27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소속 목사들의 해외여행경비로 2백만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현부천시장 이해선(52)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 옥중당선된 이피고인은 벌금 1백만원이하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당시 민자당후보 김길홍(52),무소속후보 이창식(49)피고인들에게도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3명의 후보에게 여행경비를 요구, 2백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총무 이호성(42)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등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연합회측의 끈질긴 요구에 못이겨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경위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그러나 선거철에 후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호성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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