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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해 사범 단속 어디서 하나/경찰­중앙부처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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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해 사범 단속 어디서 하나/경찰­중앙부처 “떠넘기기”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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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 업무지장” 이관요구/부처 이기주의에 국민만 피해 중앙부처와 경찰이 민생관련 단속·조사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빠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앙부처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고유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고 경찰은 치안에 일손이 딸린다며 반발하고 있어 기초생활저해사범 단속업무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9일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13개 중앙부처가 경찰에 떠넘긴 고유업무는 무려 48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검찰 기소중지자 수배, 대용감방 운용, 교도소 일시석방자 보호, 파산자 감수등 법무부 고유업무가 12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군보석자 관찰, 군변사자 검시등 9종이었다.

 이밖에 경찰이 떠맡고 있는 타부처 업무는 유기장 단속, 윤락여성 선도보호, 물가단속, 무허가건축물 단속, 행려사망자 처리, 공해사범 단속, 불법수렵 단속, 직업소개소 및 사설강습소 단속등 주로 사회 및 경제관련부처의 고유업무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타부처 이관업무에 시간과 인력을 지나치게 빼앗기게 되자 지난해 12월10일 법무부에 대해 벌금미납자 소재추적, 감정유치자 병원감호, 질병 수형자 호송업무등 3종의 업무이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짤막한 「부동의」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문제의 조속처리를 건의했으나 법무무가 예산 및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업무조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체부가 의뢰한 무도장·소극장 신고 및 단속업무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크다며 총리실 등에 개선을 건의했으나 문체부의 반대로 지난 2월 부결통보를 받았다. 경찰청관계자는 『벌금미납자 소재추적에만 1천3백명이 매달리는등 연인원 수만명의 경찰관이 타부처 업무에 동원되다보니 민생치안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경찰이 본래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과 중앙행정부처가 인력조정이란 관점에서 업무조정을 꾀하려 하기 보다는 부처이기주의에 근거한 주장만 서로 펴고 있어 안타깝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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