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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피해 6개월내 고소있어야 처벌가능(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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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피해 6개월내 고소있어야 처벌가능(생활법률)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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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구속 1년내외의 실형 관례화 우리 사법사상 간통죄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도 드물 것이다. 요즘 여성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나 아내의 간통만을 처벌하던 시절도 있었다. 한 판결문에서 밝혔듯 『남성의 간통은 혼인의 평화를 해치지 않고도 가능한 반면 처의 경우 가정의 평화는 물론 자손의 혈통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였다. 「부부쌍벌제」가 도입된 것은 5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간통이란 혼인한 자가 배우자이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춘부와의 성행위도 대가의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간통이 된다. 또 단 한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간통죄는 성립된다. 일단 간통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구속되고, 형량도 1년내외의 「실형」이 관례처럼 돼 있다.

 그러나 처벌이 엄중한 만큼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간통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때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일정기간 고소를 막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설사 고소를 했더라도 판결선고전까지만 이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또 피해자는 고소전에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고소한 배우자와 재결합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할 경우 고소는 바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가해자측에서는 고소를 막거나 취소시킬 「능력」이 있는지, 피해자측에선 이혼까지 불사하며 고소할 「용기」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능력과 용기란 곧 경제력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는 간통죄에 관한한 여전히 존속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존속론측의 주장처럼 간통죄란 존재가 가족제도의 붕괴와 성도덕의 문란을 막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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