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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130만원 입사 2년차 회사원의 결혼자금마련 작전(이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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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130만원 입사 2년차 회사원의 결혼자금마련 작전(이재상담)

입력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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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 70% 상향 1년후 “웨딩의 꿈”/월저축액 40만원에 50만원 추가 “허리띠 조이기”/내년만기 1,260만원 신탁에 운용 1,403만원으로/기존저축액 1,300만원 더해 2,700만원 목돈장만회사원인 오윤호(27·가명)씨는 입사 2년만인 이달초 주임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생활해 왔는데, 최근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씨의 월평균 급여는 1백30만원이고, 현재 주택은행의 주택청약부금을 월 10만원씩 1년째 불입하고 있다. 또 은행의 근로자장기저축에 월 30만원씩 2년째 불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 용돈으로 쓰고 있다. 이밖에 우리사주 1백만원어치와 증권사 소액채권저축 4백만원을 갖고 있다.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 저축부 김성곤 과장(539―1472)은 『오씨의 2년간 저축액이 1천3백만원으로, 저축률이 50%에 달하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과장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목돈마련이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투자하도록 권했다.

우선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청약예금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하다는게 김과장의 의견이다.

또 근로자장기저축(만기 3년)은 세금혜택이 만기인 96년9월까지 있으므로 계속 불입한다. 내년에 만기가 되면 만기원리금 1천2백60만원을 받아 고수익상품인 월복리신탁(세후 수익률 연 11.3%)에 운용하면 1년뒤 1천4백3만원, 2년뒤 1천5백63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우리사주 1백만원은 취득후 2년이 지나고 결혼이나 주택구입 및 임차, 재해, 상례,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다.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은 세금우대혜택과 공모주청약혜택을 받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므로 계속 갖고 있으면 1년뒤 4백49만원(수익률 연 12.2%), 2년뒤 5백1만원, 3년뒤 5백59만원이 된다. 공모주청약에 따른 수익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김과장은 오씨의 저축률이 낮지는 않지만 월 저축금액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쓰고 남은 돈을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월적립식 예금에 추가로 가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김과장은 월저축액을 현재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려 추가로 제일은행의 특종재형저축에 세금우대로 월 50만원씩 불입할 것을 권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으로 예치후 1년이 지나면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주택을 구입할 때 예금액의 10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년뒤에는 원리금이 6백3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근로자장기저축에 불입하던 30만원을 보태어 월 80만원씩 적립하면 2년뒤에는 1천6백85만원, 3년뒤에는 2천8백5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운용한 결과 오씨는 현재 1천3백40만원에서 1년뒤 2천7백만원, 2년뒤에는 4천96만원, 3년뒤에는 5천6백38만원(우리사주 1백만원+소액채권저축 5백59만원+주택청약예금 5백63만원+근로자장기저축·월복리신탁 1천5백63만원+특종재형저축 2천8백53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결혼자금을 약 2천만원으로 보면 오씨는 1년뒤 자력으로 결혼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면 이 자금을 주택마련자금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김과장은 주택청약예금으로 아파트 당첨이 되면 중도금을 제때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금만기일을 적절히 분산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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