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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즉시 임대 가능/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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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즉시 임대 가능/건교부

입력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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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위해 「6개월 금지」 철폐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완화, 지난 7일부터 시행토록 일선 시·도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당첨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주택사업승인권자나 사업주체로 부터 임대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얻으면 입주 가능한 날로 부터 바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 후 6개월(수도권은 2년), 민영주택은 60일까지 각각 전매 및 임대가 금지돼 왔다.

건교부는 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지 않고 임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방침을 적용, 처벌(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및 분양권 박탈)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입주및 일정기간 거주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신규수요가 확대돼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기방지를 위한 전매제한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임대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분당, 일산등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역류현상을 부추기고 입주전 임대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등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 부터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아파트에 대해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확대지침」의 개정안도 마련,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90%를 넘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의 18평 이하 건설비율은 업체자율에 맡기고 ▲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 대전 충북은 20% 이상 ▲주택보급률 80%이하인 서울및 수도권 부산 대구는 30%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설비율(75%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5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자격요건을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는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체부도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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