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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장실 집기 압류/주민땅 사용 이득금 반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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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장실 집기 압류/주민땅 사용 이득금 반환 안해

입력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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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이 주민 땅의 무단사용으로 대법원의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을 받고도 이행치 않다 구청장실 집기를 법원에 의해 압류당했다.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지난달 11일 도봉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지 6개월이 가깝도록 8천만원을 배상받지 못한 이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씨의 구청동산압류 신청에 따라 6일 도봉구청장실 팩스와 탁자를 압류조치했다.

이씨는 지난69년 자신 소유땅인 도봉구 미아동 460의 131(현 강북구 미아동 460의 131) 4백2㎡를 도봉구가 도로로 지정한뒤 무단사용하자 93년 도봉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도봉구는 지난 3월1일 도봉구가 도봉·강북구로 분리되면서 이씨땅이 강북구관할 지역이 됐다며 사무를 인수한 강북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미뤘고 강북구는 분구로 인해 법인(지자체)의 사무는 인수할수 있지만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도봉구에 책임을 전가했다.

서울시는 문제의 땅 관할구청인 강북구에 내년도 예산편성때 8천만원을 반영, 해결토록 하는등 중재에 나섰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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