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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국방위(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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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국방위(국감초점)

입력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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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최 구청장 구속」 열띤 공방/야 “표적수사” 여 “정당 법집행”6일 내무위의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국민회의의 최선길 노원구청장 구속수사를 놓고 「표적수사」 「정당한 법집행」등의 논전을 벌였다.

최구청장문제는 감사 벽두부터 불거졌다. 안병욱 청장이 별도로 「노원구청장 수사결과」를 보고하려하자 야당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원형 장영달(국민회의)의원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는 표적수사 결과를 질의도 안했는데 보고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권해옥 반형식(민자)의원은 『일방적으로 표적수사 운운할 수 있느냐』고 맞받아쳤으나 결국 수사보고는 취소됐다.

박실 김충조(국민회의)의원은 『경찰은 두차례나 최의원을 수사,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재수사를 하는등 집요한 의도를 드러냈다』며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안은 눈감고 최구청장만을 물고 늘어진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영달 의원은 『작년11월 민자당 노원갑지구당이 주민 3천명에게 금품을 돌렸는데도 경찰은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완(민주)의원은 노골적으로 『백남치 민자의원, 최기선 인천시장등 여당인사의 선거법위반혐의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옥두(민주)의원은 『백의원이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에게 부탁, 경찰청이 최구청장을 구속토록했다』며 『이 자리에서 백의원을 고발하겠다』고까지 다그쳤다. 이에 안청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 접수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으나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이영성 기자>

◎국방위/상근예비역제 존폐 논란/“지원율 4%… 완전 실패작”

6일 국방위의 병무청감사에서는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상근예비역제도의 존폐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 제도 실시 첫해인 올해 지원율이 4%에 불과한 사실을 들어 이미 실효성 검증이 끝났다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임복진(국민회의)의원은 『상근예비역제도는 국방인력제도면에서 완전한 실패작이며 병무행정의 난맥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했다.이어 정대철(국민회의)의원은 상근예비역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역병증가, 불필요한 예산소요, 향토방위분야 인력부족등을 들고 상근예비역 제도 대신 방위병제도를 부활할 용의가 없는 지를 물었다. 나병선(민주)의원도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또다른 형태의 방위병제도로 전락했다며 후속대책을 따졌다.

상근예비역 제도 허점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건영(민자)의원은 『군 내부에서조차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한나라의 병역제도가 시행 1년만에 존폐위기를 맞고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상천(민자)의원은 『문제점 보완이 어렵다면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송재환 병무청장은 답변에서 『상근예비역제도 시행초기에 충원 및 지원자확보등에 문제점이 발생, 기간단축 소요인원감축등의 보완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면서 『육군에서 제도운영개선에 대해 협의를 해올 경우 전면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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