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모두 입주보장”/분양보증받은 「금곡」등 별문제 없어/「연대보증」 경우엔 준공 지연될수도부도가 난 (주)삼익이 시공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어떻게 되나.
현행법에 의하면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주택을 분양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에 앞서 공제조합이 준공까지 시공을 보증하는 분양보증을 받도록 돼있다. 또 분양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 공정진척도에 따라 2개 건설업체이상의 연대보증(공정 20%진척이후 분양시)을 받거나 공정 20%까지 보증하는 착공보증과 1개 건설업체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입주예정자 모두 입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미 확보된 회원건설업체의 출자금으로 보증하는 분양보증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연대보증의 경우는 보증사의 자금사정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삼익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해 전국 12개사업장 5천3백68가구. 4천2백20가구가 분양됐고 1천1백48가구는 미분양상태다. 이중 ▲수원시 금곡동 ▲용인군 기흥읍 ▲부산 대연동 ▲이천군 부발읍 ▲양평군 양서읍 ▲서울 노량진동 ▲부산 범일동 ▲춘천시 석사동지구의 아파트는 분양보증에 들어있어 이 지역 입주예정자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삼익의 출자금이 2백여억원으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들은 입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삼익의 이종록 회장이 경영하던 (주)삼익주택은 지난 85년부터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돼 제일은행의 은행관리상태에 있는 업체로, 제일은행측은 『(주)삼익주택은 이번 부도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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