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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치의제 내년 도입/서울 1구·경기 1시 시범 실시/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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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치의제 내년 도입/서울 1구·경기 1시 시범 실시/복지부

입력
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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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가족별 건강문제 상담과 질병치료를 전담하는 「가정주치의」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정주치의제는 희망하는 가정이 개업의사 한사람을 주치의로 등록하면 평생 그 의사로부터 일차적 건강상담, 치료와 함께 보다 전문적 진료가 필요할 경우 적합한 의료기관의 소개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의 1개 구와 경기의 1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와 보완을 거쳐 97년중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의협지회 의료보험조합 지역주민등으로 지역협의회도 구성운영돼 제도개선방안등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등 3개 과의 희망의사에 국한해 주치의 1명당 1천여 가정까지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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