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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가권 해당부처 이관/43개업종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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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가권 해당부처 이관/43개업종 내일부터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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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일 43개 외국인투자 인가업종의 인가권 및 사후관리권을 5일부터 해당부처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우편물송달업 건설용 모래자갈 채취업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업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업 항공기임대업 항공육상화물취급업 항공기 지상관리 서비스업 화물운송 대행업등 9개 업종의 투자허가권과 사후관리책임이 건설교통부로 넘어간다. 또 화약제조업 종합무역업 농축산물 음식료품 담배무역업 가정용품무역업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무역업 산업용기계장비무역업 기타무역업 상품연쇄화사업은 통상산업부로 이관되고 종묘생산업 원예서비스업 곡물 및 종자도매업등은 농림수산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관계투자업무는 계속 재경원에서 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9백98개업종은 종전대로 외국환은행에서 신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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