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원칙만 나열 곳곳 “구멍”/규제사항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내년 총선과 관련, 14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앞두고 각종 단체모임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정치개혁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통합선거법도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단속기준이나 처벌내용등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때문에 선관위쪽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의 조기과열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불법선거운동단속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총선이 아직 6개월이상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과열조짐이 일고 있는 것은 선거법에 그만큼 「구멍」이 많다는 반증이다. 선관위는 물론 검찰에서도 차제에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선거법에 명시하는등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선거운동과 관련, 현행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규정을 철폐하고 개별적 금지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만은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15대 총선의 경우 내년 3월26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므로 선거운동도 3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일(4월10일)까지만 할수 있으며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히 선거일 6개월전(10월14일)부터는 기부행위제한기간으로 설정, 금품·향응제공을 단속토록 하고 있다. 결국 10월14일의 이전·이후에 관계없이 3월26일 이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선거법에 원칙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없다는데 있다. 물론 선거법(제112조등)에도 법의 제재를 받는 11종류의 기부행위가 열거돼 있기는 하다. 금전·화환·달력·음식물등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교통시설편의 제공행위등은 불법선거운동으로 분류돼 있다. 또 통상적인 범위내의 다과나 음료제공은 무방하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추상적인 어휘나열이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특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가령 「이익이 되는 물품을 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액수가 표시돼 있지 않아 단속때마다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앞서 선심관광등 탈법선거운동이 빈발하는 것도 선거법상의 이같은 맹점을 노린 것이다. 이밖에 6개월전부터 기부행위제한을 설정한 것도 작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권선거의 방지차원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면 구태여 기부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을 선거일전 6개월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선거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의 단속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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