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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종교활동」 이혼사유/법원 “가정 파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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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종교활동」 이혼사유/법원 “가정 파탄” 인정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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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 과다한 액수 헌금 계속/고3 아들 식사 뒷바라지도 외면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철 판사는 3일 박모(45·서울 강남구)씨가 부인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인의 지나친 종교활동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만큼 이혼을 허락한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 김씨가 경제적 형편을 무시한 채 과다한 액수의 헌금을 계속한 것은 경제적 공통체인 가정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간의 신뢰와 협조를 깨뜨린 처사』라며 『또 김씨가 사회활동 등을 핑계로 고3인 아들의 식사마저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등 가사를 돌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89년 육군준위로 제대한 뒤 연금수입만으로 살고 있는 형편에서도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며 과다한 헌금을 고집해 왔으며 심지어 지난 91년에는 남편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고향서 가져온 꿀 수백병을 종교단체에 기증해 버리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신앙생활과 비정상적인 정당활동 등에 몰입해 고3 수험생인 아들의 뒷바라지조차 외면하는 바람에 아들이 『입시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요구하는등 가정불화가 계속돼 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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