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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 「특별 관리 해역」 지정/당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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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 「특별 관리 해역」 지정/당정 방침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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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천수만 등/폐수 등 오염규제 강화 적조 예방/민간 전문방제회사 설립도 추진정부와 민자당은 3일 적조 등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위해 오염가능성이 높고 수자원보호가 필요한 수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오염방지및 환경보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등의 기초환경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장설립, 매립·간척, 준설, 광물채취, 유해물질투기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별관리해역으로 경남의 진해만 고성자란만 여자만, 전남의 강진만 득량만 가막만 완도연해, 충남 천수만등 8개해역을 지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해양오염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향후 3년동안 경지정리식 어장을 정리하고 정화시설등이 미비한 불법양식장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등 연안어장의 정화사업을 실시, 적조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금명간 이홍구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유류수송회사·정유회사의 부담으로 해양오염방제기금을 조성, 사고즉시 방제활동에 착수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전문방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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