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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성행(사설)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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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거(96년 4월11일)가 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도 벌써부터 불법 부정 사전선거운동이 성행하고 있다. 오는 14일 이후부터는 출마예상자들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금품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심공세를 펴자는 것이다. 특히 요즘 날씨가 좋은 휴일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이용해 선심공세가 공공연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운동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같다.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탈법선거운동 양상을 보면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등이 주최하는 수천명 규모의 당원단합대회, 구 시 군 체육대회,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계모임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어떤 의원은 수재민 돕기 명목으로 대규모 행사를 가진 뒤 수재의연금 전달형식으로 금품을 돌렸다는 보도도 있다. 그래서 때아닌 총선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단속에 나선다지만 미리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 사전 경고를 했어야 했다. 이제 한두군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마당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속수무책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깨끗한 선거를 겨냥한 통합선거법을 지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의 초점이다. 현역 의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법인데도 헌신짝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국회를 떠나 지역구에서 선심행사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건재하고 있는 한, 또 그런 식의 사전불법 득표활동이 당연시되는 풍토라면 정치개혁은 영영 기대할 수 없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당선만이 지상의 목표라는 깃발을 내걸고 당원단합대회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기거나 묵인한다면 이 땅의 선거풍토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그런 선심선거운동을 은근히 바라는 유권자들이다. 유권자들중에는 후보 예상자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도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야 표를 주겠다는 악성 폐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짜다시피해서 법을 어기는 선심공세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때 우리의 선거풍토는 옛날의 타락 혼탁분위기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이나 표를 가진 유권자들은 이제 금품이나 향응 등 무엇이든 주고 받아야 선거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의식개혁이 전제가 되지 않는한 깨끗한 선거는 영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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