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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선고(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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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선고(생활 법률)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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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돌보지 않을때 「자의 재산」 행사권 박탈5년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김씨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씨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시골에 임야 2천평,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나온 4천만원이 있었다. 그런데 김씨의 부인 박씨는 보상금으로 장사에 뛰어들다 장씨라는 사람을 알게 돼 깊은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 후 박씨는 장사는 물론 아이들도 돌보지 않은 채 유흥에 탐닉했다. 돈이 떨어지자 아이들 앞으로 이전해 둔 시골 임야마저 처분해 유흥비로 쓰려고 했다.

두 아이들은 숨진 김씨의 친형 댁에 맡겨졌다. 김씨의 형은 조카들의 장래를 위해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만은 박씨가 함부로 사용치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청구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된다. 친권이란 자식을 보호하고 교양할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관리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자인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있다.

위 사건의 경우, 박씨가 자녀들을 돌보지않은 채 장씨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마저 유흥비로 쓰기위해 처분하려 하는 것은 충분한 친권박탈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씨의 형은 가정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재산관리권및 대리권상실선고」청구소송을 낸 뒤 박씨의 비행사실을 증명, 법원으로부터 상실선고를 받아 조카들을 보호할 수 있다. 박씨의 친권이 박탈되면 김씨의 형이 후견인이 돼 조카들을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만일 박씨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역시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회복할 수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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