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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술 광고방송 시행령」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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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술 광고방송 시행령」 물의

입력
199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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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심의규정과 배치 별도조항 삽입으로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 공포한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에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심의규정)과 상충되는 주류 방송광고 관련 조항을 별도로 삽입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방송광고에 관한 기준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 관계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의 주류광고방송 기준을 보면 광고방송이 허용된 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술광고를 TV의 경우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7시까지, 라디오의 경우 상오8시부터 하오5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현행 심의규정에는 TV가 하오10시 이후, 라디오는 하오1시 이후에 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술광고가 가능하다. 현행 시행령을 따를 경우 TV를 통해 상오6시부터 1시간 동안 아침 술광고가 가능하며, 라디오는 상오 8시 이후 오전 내내 술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방송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의 정비를, 공보처에는 현재 추진중인 새 방송법에 방송위원회 고유직무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영토록 요구하는 요구서를 각각 발송했다.

방송위원회는 요구서에서 『광고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서 광고방송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또 만드는 것보다 심의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요지의 의견을 여러차례 보건복지부에 보냈으나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주류 광고방송을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라며 『TV의 아침 술광고를 허용한 것은 이 시간대의 평균시청률이 0.4%에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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