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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돈벌이 강요」 이혼 사유/법원,위자료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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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돈벌이 강요」 이혼 사유/법원,위자료지급 판결

입력
199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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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출신 고급공무원,약사아내 하루휴업도 불허/영유학중에도 파트타임 “아이 양육전념”에 폭행서울고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황인행·황인행 부장판사)는 30일 남편 김모(42), 부인 이모(39)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부인에게 돈벌기만을 강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명문대출신인 이들 부부는 82년 10월 중매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남다른 금전집착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남편 김씨는 고시출신의 고급공무원인데도 병원약사인 아내의 월급봉투와 통장을 직접챙겨 생활비를 관리하는가 하면 부인이 친구와의 약속등으로 잠깐 약국문을 닫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89년 유학차 가족과 함께 영국에 있을때도 부인 이씨를 우체국 등에서 시간제근무로 돈을 벌도록 강요했고 91년에는 이씨가 『이제 당분간 일을 쉬고 두 아이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했다가 폭행까지 당했다.

결국 참다못한 이씨는 92년 5월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와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 김씨도 『아내가 자주 가출해 살수 없다』며 맞소송을 냈으나 이날 법원은 부인 이씨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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