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청심원 5개사 제재국내 유명 제약회사들이 함량미달 우황청심원을 제조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조업무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우황청심원의 함량미달이나 녹지 않는 과립약품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는 모두 5개 회사로 집계됐다. I제약등 4개 회사가 제조한 우황청심원이나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함량시험에서 70%선 밖에 되지 않아 각각 1∼2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제품은 모두 회수돼 폐기됐다. H사가 제조한 원방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표시량에 비해 성분함유비(황금중 바이칼린)가 32.4%에 불과, 6개월간 업무정지와 함께 제품은 폐기처분됐다.
◎5년간 환경기술 로열티 329억
환경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90년이후 5년동안 독일 일본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환경기술은 96건으로 총 3백29억6천만원의 로열티가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대기분야가 1백58억7백만원으로 48%를 차지했고 폐기물분야 1백28억7천만원(39%), 수질분야 35억1천2백만원(10.6%), 기타 7억7천1백만원등이다. 기술도입 건수면에서는 폐기물분야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29건) 수질(27건) 기타(4건)등의 순이다. 한편 94년 현재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4조1천5백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37%를 차지했는데 2001년에는 9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퇴폐영업 등 신고 80%가 닉명
지난4월 퇴폐영업·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도입된후 신고자의 80%이상이 익명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까지 신고건수는 4백53건, 이중 보상금 지급건수는 18.5%인 8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백69건은 익명신고였다. 전체 보상지급액은 6백34만원으로 건당 7만5천원 정도. 이같이 익명 신고가 대다수인 것은 행정당국에 신고하면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번거로움을 의식한데다 신고자들중 동종업종의 경쟁관계인 업주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신고된 불법영업 업소나 부정불량식품중 1백94건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고 1백34건은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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