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적용돼온 주차장법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등에도 건물을 지을때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외곽지역에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주차면적 주차구획선등에 주차장법을 적용, 체계적인 주차장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등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주차장설치를 일정기준이하로 제한(상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지의 주차장은 그동안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일정기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하한제가 적용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차장이 도심지에 집중됨에 따라 승용차유입이 크게 늘어나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왔다』며 『도심지역은 주차장증설을 억제하고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늘림에 따라 교통량분산 및 승용차이용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자체가 주차장시설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한 뒤 주차장 소유주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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