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협상 부처간 불협화,최종안 미에 사전유출/정부일각 “통산부에 총괄기능 부여 필요” 주장도한미 자동차협상을 계기로 통상조직 개편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시장개방압력에 대한 체계적 방어, 더 나아가 통상정책의 공세적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현행 통상조직체계로는 역부족이어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갖고 있던 최종 협상안이 미무역대표부(USTR)에 사전 유출되었고 미국측 합의문초안이 일부 부처에 서둘러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는등 부처간의 주도권다툼으로 협상대표단은 물론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번 한미자동차협상에 참가한 각 부처의 대표단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회담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협상단 파견전 주도권다툼을 벌였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마찰이 협상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노정돼 문안작성과정에서는 물론 정부와의 의견조정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상중 미국측이 이미 한국의 최종안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암시를 보였고 정부가 협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양측합의안이 아닌 미국측의 최초안이 서둘러 보고돼 정부가 협상안을 승인하는데 진통을 겪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통상조직의 전면개편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물론 통상조직개편론의 대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수입자몽 부패사건에서 시작된 한미무역분쟁이 국내 통관검역제도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비화하면서 정책조정기능이 결여된 통상조직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됐었다. 그러나 통상조직 재정비는 불과 3∼4개월전 단행됐던 경제부처개편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결국 조직골격은 건드리지 않은채 부처간 업무조율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었다. 달라진 것은 재정경제원내 임시직제(통상지원반)가 하나 생긴게 고작이었다.
미봉의 상처는 다시 터지기 마련. 자동차협상에서 통상정책의 조정력결여는 또다시 드러났다. 9월말이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시한이라는 것은 오래된 예고사항이었지만 정부는 협상을 코앞에 둔 이달초까지도 구체적 협상시나리오조차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또 협상대표권을 둘러싼 통상산업부와 외무부의 자중지란으로 정부대표단은 출국 4∼5일전에야 비로소 구성됐고 결국 협상대표는 통산부가 맡았지만 본국훈령은 재경원에서 내보내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정부는 27일 경제부총리 및 외무 내무 통산부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최종 훈령안을 확정했고 현지에서도 한덕수(한덕수)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이 USTR 수뇌부와 연쇄접촉을 갖는 바람에 결렬위기에 몰렸던 협상은 타결쪽으로 반전됐다. 부처간 정책조율분위기가 일찍부터 조성됐더라면 협상은 좀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이같은 통상정책 조정력부재는 부처별로 현안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현안별 부처책임제」인 정부의 통상조직은 완전개방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수세적 통상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나누어 맡아 분산시킴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자협상시대인 개방시대에는 일관된 통상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맡았던 구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을 부활하거나 통상경험이 풍부하고 산업전반을 맡고 있는 통상산업부에 총괄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경원에 대외경제국과 통상지원반이 있긴 하나 부처간 조정력을 발휘하기엔 직제의 격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실로 승격시키거나 통상협상경험이 많은 통산부를 통해 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선 USTR처럼 우리나라도 통상전담부서(KTR)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종재·이성철 기자>이종재·이성철>
◎“협상 전면 백지화하라”/자동차노련 집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합회 준비위원회는 29일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앞에서 한미자동차협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정부는 협상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미국은 자동차시장개방압력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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