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등 종전 단골메뉴 재론/우리측,구체사례 들며 재반박남북한이 28일 하오(현지시간) 제50차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놓고 한판 격돌을 벌였다. 이날의 공방은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에서는 처음으로 정식거론한 공로명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측이 답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작됐다.
공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주민이 같은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한 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당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북한측은 예정된 각국대표의 기조연설이 모두 끝난 하오 5시50분께 주유엔대표부의 김창국참사관을 내세워 공장관 연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참사관은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고 정색을 한 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을 예시하며 미전향장기수 문제를 들어 역공에 나섰다.
김은 이어 국가보안법문제를 거론, 『남한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남한당국은 비무장지대에 콘크리트장벽을 설치, 남북한 주민간의 통행 교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때 북한의 선전무기였던 콘크리트장벽을 재론했다. 김참사관은 또 핵안전조치이행에 대해 『남한당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요청함으로써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할말이 있을 수 없다』고 원색적 주장을 나열했고 정전협정파기에 대해서는 『남한이 오히려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체계적으로 방해 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의 발언이 끝나자 우리측에서는 주유엔대표부의 이규형 참사관이 나서 반박논리를 전개했다. 이참사관은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해서는 세계 유력기구의 보고서에 잘 기록돼 있다』고 상기시킨 뒤 한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임을 강조했다. 이참사관은 이어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등을 인용,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개인별로 보안등급을 매겨 이에 따라 취업 취학 의료시설및 상점이용, 노동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북한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참사관은 『우리는 북한의 여타 발언내용을 무시코자 한다』고 의연함을 보인 뒤 『국제사회를 오도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자부하고 있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1차 반론을 마무리했다.
남북한의 두 참사관은 이어 2차 답변권을 다시 행사하며 제2라운드 논쟁을 벌였다. 북한의 김참사관이 먼저 『남한측이 언급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 통계는 대북한 비방을 목적으로 남한당국이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측의 이참사관은 『한국민 모두가 국가보안법이 필요없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나 평화 자유 민주 인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며 『북한이 침략정책을 포기할 경우 국가보안법은 필요없게 될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양측의 논쟁에는 상대 비판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들이 모두 동원됐다. 다만 우리측에 비해 북한측은 격렬하고도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유엔본부=조재용>
◎정부 「북한 인권개선」제기 입장/“동포애차원 삶의질 개선” 목표/납북자 등 4분야 대책 곧 실천
우리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남북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이라는 또 다른 목표와 동전의 양면처럼 표리관계에 있다.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통일방안의 궁극적인 목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남북한 인권개선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남북관계 관례상 북측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간주돼 좀처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공로명 장관이 2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랜 금기를 깨고 준비돼 온 조치들을 실천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영삼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제기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공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천방안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마련한 「북한 인권개선 종합대책」은 계획단계로서는 이미 완성품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인권개선의 대상을 납북자, 벌목공등 탈북자, 북송교포, 일반 북한주민등 4개분야로 분류, 가능한 유형부터 조치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실천방법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유엔인권고등판문관과 국제사면위 국제적십자등 단체들의 개입, 북한당국에 대한 직접 요구방안등이다.
단 공장관의 이번 연설에서는 북측으로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이산가족문제에 중점을 두어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날짜만 잡지 않았을 뿐이지 가까운 시일내에 산에 오르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비유, 조만간 준비된 대책이 가동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답변권」이란/연설내용 이의제기 반론권 일종/1차 10분·2차5분 2차례 행사
답변권(RIGHT OF REPLY)이란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내용중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나 다른 생각이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일종의 반론권이다. 유엔총회 의사규칙 제73조에 규정된 이 권리는 회의 진행중 사무국에 신청서를 내 얻을 수 있다. 의장은 신청서에 따라 예정된 모든 연설일정이 끝난 뒤 답변권을 부여하며 2차례 행사할 수 있다. 1차는 10분이내, 2차는 5분이내로 시간이 제한돼 있다. 답변권은 해당국가 의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행사한다.
이번 총회에서 행사된 답변권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프랑스와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한 유럽국가간에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확산을 강력히 비난하자 이라크는 이에 맞대응했고, 프랑스의 경우는 핵실험이 주제였다. 북한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이 모두 끝난 뒤인 하오 6시(현지시간) 이후 답변권을 행사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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