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내달부터 우선배정권/할부금융사 97년 백% 투자허용/형식승인검사 5개항 추가면제/소비자인식개선 우리측안 수용한미양국은 28일(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세제의 개편. 나머지 5개항에 대해 일찌감치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당초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지하철공채등을 포함한 배기량기준의 내국세제도를 모두 단일화시켜 세율을 낮추도록 요구했다.
현재 자동차관련 내국세제는 8백㏄이하, 8백㏄초과∼1천㏄이하, 1천㏄초과∼1천5백㏄이하, 1천5백㏄초과∼2천㏄이하, 2천㏄초과∼2천5백㏄이하, 2천5백㏄초과∼3천㏄이하, 3천㏄초과등 7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누진적으로 자동차세 특소세 지하철공채 구입의무비율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단일체계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대폭 낮출 것을 주장한 것.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협상직전 대형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5% 내려놓고 『이 문제는 조세주권원칙에 입각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19일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미국측이 워낙 강경하게 이 문제를 들고나옴으로써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25일 회의에서 미국측은 「누진세율체계는 인정하되 세액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2천5백㏄초과∼3천㏄이하차량의 자동차세를 ㏄당 4백10원에서 3백10원으로, 3천㏄초과에 대해서는 ㏄당 6백30원을 3백70원으로 낮추고 97년1월부터는 2천5백㏄이상의 자동차세를 일률 적용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이 요구한 두가지 사안중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인하하되 97년부터 누진철폐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정안을 확정, 대표단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양국협상은 최종 타결국면을 맞았으나 27일 합의문작성과정에서 미국측이 재차 97년1월이후 대형차량의 단일세율 적용조항을 포함해 벽에 부딪쳤다가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 극적으로 타결됐다. 2천5백㏄초과∼3천㏄급이하의 자동차세를 24.3% 인하하고 3천㏄초과차의 지방세를 41.2% 인하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형식승인문제에 대해서는 10개인 한국의 승용차 검사항목중 소음기준등 5개항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면제하고 성능검사도 연간 1천대이상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승용차에 대한 검사를 미국처럼 메이커에 일임하고 연간 1백대이상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성능검사대상차량의 범위를 축소토록 요구한 미국측과 성능검사의 범위를 연간 5백대이상 수입차량으로 양보하겠다는 우리측의 제안을 절충한 것이다. 우려했던 미국의 관세인하요구나 TV광고시간 배정문제등은 우리측안이 대부분 그대로 관철됐고 할부금융사의 1백% 단독출자 허용도 97년1월부터 허용하겠다는 한국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