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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현역복무 폐지”/국감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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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현역복무 폐지”/국감 질의·답변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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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북미사일 제압계획 완료국회는 28일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육군본부감사에서 윤용남 육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제도와 관련, 『향토방위부서에서 활용할 상근예비역 대상자를 향토사단에서 6주간 신병교육후 향방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해 상근예비역의 현역복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임을 밝혔다.<관련기사 4·5면>

현재 방위병제도를 대신해 실시중인 상근예비역제도는 병역의무대상자가 12개월의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뒤 향토방위부서에서 16개월동안 근무하도록 돼있다.

한편 공군은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전쟁초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기지를 사전에 폭격하는 작전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를 위해 전폭기를 이용해 중고도로 북한에 들어가 폭격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의 한국은행감사에서 이경식 한은총재는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중앙은행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해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신효섭·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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