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8일 해외교포들의 현지정착 지원을 위해 이르면 96년 4월말부터 이들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 대금을 해외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11면> 재경원은 이날 「해외교포 재산반출지침」을 마련,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해외교포들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96년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건수와 액수등을 분석한후 반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세대당 반출 한도액은 1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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