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교포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10만불선한도 반출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교포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10만불선한도 반출허용

입력
1995.09.29 00:00
0 0

재정경제원은 28일 해외교포들의 현지정착 지원을 위해 이르면 96년 4월말부터 이들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 대금을 해외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11면> 재경원은 이날 「해외교포 재산반출지침」을 마련,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해외교포들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96년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건수와 액수등을 분석한후 반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세대당 반출 한도액은 1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