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12건·94년 20건… 올 5건 그쳐 증권감독원은 27일 국감자료를 통해 93년이후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 증권관리 위원회에 통보된 사례는 모두 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 한해동안 주가급등 유·무상증자공시 부도발생등과 관련, 증권거래소가 매매심리를 벌여 내부자거래혐의를 잡고 증관위에 통보한 사례는 한독 한일양행의약품등 12건이었다.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5년여만에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는 사례가 급증해 한국강관 남한제지등 모두 20건에 달하는 내부자거래혐의 종목이 증관위에 통보됐다.
올들어 8월말까지 내부자거래혐의로 통보된 사례는 5건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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