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군고위인사 물러 나라” 주장/「특별법 제정」 불똥 확산 격랑예고예년과 달리 특별한 쟁점현안이 별로 없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위의 국방부감사는 25일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군부내 5·18관련자 퇴진주장이 일부 야당의원들에 의해 느닷없이 돌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창성(민주)의원은 『5·18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며 주도세력들은 역사앞에 단죄돼야 한다』고 전제, 『따라서 현재 군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련자는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이 언급한 군고위직인사는 바로 이양호 국방장관 뒤편에 앉아있던 김동진 합참의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의장은 5·18당시 20사단예하 연대장으로 「작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 같은 당의 이철 의원은 아예 『김의장은 용퇴해야 한다』며 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인 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불똥이 급기야 국방위까지 떨어진 셈이다. 결국 의원들의 질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장관의 답변이 26일로 미뤄져 일단 정면충돌은 면했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또 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병선 (민주)의원도 김의장 퇴진 요구가 포함된 질의서를 준비해놓고 「야당공조」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했다.
결국 야당의원들은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보조공격수」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듯 했다. 국방위는 당초 감사 준비기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비일비재하던 증인채택 공방마저 전혀 없었던 탓에 이번 국감에서는 여론의 관심권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야당의 「기습적」 5·18공세는 국방위 역시 20일간의 국감기간동안 격랑의 파고가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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