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재민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남해안 일대의 맹독성 적조현상으로 연안어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것과 관련,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지원기준을 조정하는등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부산 통영 여천 앞바다등 경남과 전남일대의 적조피해상황을 공중과 해상에서 시찰한뒤 『농림수산부 환경부 수산청등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히 협력, 오염도가 심한 해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육상 오·폐수의 바다유입을 줄이고 지역주민들도 힘을 합쳐 어장정비와 바다청소 등 해양정화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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