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오는 10월 한달간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허가기간을 넘겨 체류중이거나 불법취업중인 외국인과 그 고용주및 사용자등에게 신고를 당부했다.법무부는 이 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처벌을 면제하고 특히 외국인은 절차에 따라 재입국도 허용하는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되 신고기간후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출국및 재입국 불허조치하고 불법고용주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교포를 포함한 중국인 2만8천9백여명, 필리핀인 9천3백여명, 방글라데시인 5천6백여명등 모두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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