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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기준 모호 법규로 명문화해야”/국회 입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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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기준 모호 법규로 명문화해야”/국회 입법 자료실

입력
199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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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자료분석실은 24일 현행 통합선거법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기준이 애매해 법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은 이날 배포한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4대 지방선거도 현행대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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