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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범죄 「양형제」 시행/서울지법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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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범죄 「양형제」 시행/서울지법 내달부터

입력
199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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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따른 형량차이 막게서울지법(법원장 정지형·정지형 부장판사)은 24일 교통사고 폭력 절도 부정수표법위반등 7가지 주요범죄에 대해 재판부마다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막기위해 「양형분석표」를 각 재판부에 배포, 10월부터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토록 했다.

법원은 「양형분석표」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벌금형∼집행유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집행유예∼징역1년6월을 양형의 적정범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은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은 벌금형∼집행유예, 2천만∼5천만원 미만은 집행유예∼징역8월등으로 적정형량을 제시했다.

또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을때 징역1년∼7년, 강도죄는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3년이하의 실형을 적정형량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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