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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소탄저병/“밀도살·죽은 가축고기 먹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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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소탄저병/“밀도살·죽은 가축고기 먹지말아야”

입력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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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3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공수부락 모농장의 한우 1마리가 정밀검사결과 소탄저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탄저병발생이 우려되는 충남 수해지역에 예방주사 15만두분을 배정, 긴급접종에 나섰다.

농림수산부는 또 밀도살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를 절대로 먹지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이 소가 지난 20일 하오 11시께 호흡곤란등의 증세가 있어 도축하는 과정에서 탄저병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 수의학연구소에서 정밀검사결과 탄저병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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