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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초과 분할 송금땐/초과분 실명 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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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초과 분할 송금땐/초과분 실명 확인 받아야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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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2일 실명확인절차가 필요없는 소액송금한도가 30만원으로 확대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30만원을 넘는 돈을 분할송금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선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30만원이하 소액송금도 주민등록증제시는 필요없지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송금의뢰서에 반드시 실제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부터 시행될 재경원의 「실명확인절차 간소화방안」에 의하면 실명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약하고 동일한 금융기관점포에서 같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 실명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기존계좌의 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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