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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안 총론“대동” 각론“소이”/국민회의·민주 발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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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안 총론“대동” 각론“소이”/국민회의·민주 발표안 비교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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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개 법적심판」 이견없어/법 체계·공소시효 등엔 시각차민주당에 이어 국민회의가 22일 「5·18특별법안」을 발표함으로써 법안제정

을 둘러싼 여야 및 야권내부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두 당의 입장은 뼈대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5·18수사를 재개토록 해 그 결과 범죄자가 밝혀지면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기택전총재의 입장을 반영, 수사대상에 5·18과 함께 12·12사태를 추가했다.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케 한다거나, 수사결과 범죄행위가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완료를 인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도 두 당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률체계, 소급효인정문제, 부수법안제정문제등 각론에 들어가면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우선 입법대상과 관련, 민주당은 12·12, 5·18등 「과거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과거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규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두 사건 수사만 맡는 한시적인 특별검사제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비해 국민회의는 아예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 자체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놓고서도 민주당은 두 사건 관련자들에 한해 이를 인정하는 입장이나 국민회의는 앞으로 내란죄등 헌법파괴범죄와 집단살해죄등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견해차이 때문에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입법방식, 법체계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국민회의는 한시적인 성격의 「5·18진상규명특별법」, 지속적 효력을 갖는 「특별검사임명법」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법」등 모두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한시적인 성격의 「12·12, 5·18처리특별법」 한 건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회의의 법안성안자인 박상천 의원은 『사건관련자의 대통령직 재임은 기소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공소시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소급효」를 인정해 위헌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든 야권의 5·18특별법제정노력은 한발한발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권의 반대를 감안하면 성사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은게 사실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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