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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사도 의사·목사 된다/교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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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사도 의사·목사 된다/교개위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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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학전문대학원 97년 도입빠르면 97학년도부터 인문, 사회,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돼 의과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따라 의대학제는 현행 6년제(예과2년 본과4년)외에 8년제(일반학부4년 의학전문대학원4년)로 다양화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의료학박사(가칭)」학위와 의사고시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일반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과정으로, 신학사 취득자는 2년과정으로 하는 신학전문대학원 제도도 도입돼 일반대학 졸업자도 목회학 학위와 목사안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학및 신학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97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 각대학이 기존의 6년제의대를 유지하거나 8년제등 두 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생 선발과 관련, 학부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와 같은 의과대학입학시험의 도입도 허용토록 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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