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영향” 지적 영남대 보고서는 수용안해/「소음·진동」 평가기준 없어 대책제시도 불가능문화재 훼손우려로 뒤늦게 노선변경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측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문화재 부분의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영남대박물관이 93년4월 작성한 「경부고속철도 대구·경북권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됐으나 고속철도건설공단측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의뢰로 영남대박물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경주도심 통과노선(동국대―망산간 8)으로 경주 소현리 손순유허비등의 유적이 진동에 의한 저촉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이전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지난 5월 내놓은 「경부고속철도 대구·경북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문화재항목에서 경주노선 전구간(32) 의 중심 좌우 2를 대상지로 조사한 결과 『경주지역 문화유적은 용장리 지석묘를 제외하면 진동·소음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환경영향평가 작업에는 6개 건설 및 환경전문기관이 참여했는데 똑같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두 자료가 이처럼 상반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영남대박물관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동대문·남대문등의 문화유적이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며 체계적 조사·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유적에 미치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의 영향을 평가할 만한 국내 기술수준이 축적되지 않은 점이다.
영남대박물관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도 『문화재는 소음·진동등에 따른 영향평가 보고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아 보존대책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문체부와 문화재관리국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칸센(신간선)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지형, 구조물의 유형등이 달라 단순비교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건설후 동대문·남대문등의 문화재 진동영향평가에 참가했던 국민대 토목공학과 이성우교수는 『국내에서 문화유적은 물론이고 구조물 자체에 소음·진동 영향 평가기준이 없어 독일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프랑스 TGV의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공학·건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보존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체부의 외곽노선 이전과 건교부의 도심구간 지하화 방안등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주도심 통과노선 문제는 고속철도 통과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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