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주범” 승용차부터 징수 단계확대/우회로 혼잡·「징수정체」 등 부작용 우려도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남산1·3호터널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한 것은 교통정체의 주범인 승용차이용을 억제해 서울시의 비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강경대책이자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내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14.2%에 불과한 실정이나 도로통행량은 6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탑승실태도 1인 탑승자가 78%, 2인이상 탑승자가 20%인데 비해 3인이상은 2%에 불과하다.
이처럼 도심교통체증의 주대상이면서 수송률이 적은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자동차가 급증하기 시작한 88년 올림픽개최를 전후해 교통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기술상의 문제점등 시행여건을 갖추지 못해 논의가 흐지부지돼오다 90년대들어 자동차가 더욱 폭증하고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하자 서울시는 93년부터 혼잡통행료의 도입을 본격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93년 시정개발연구원에 혼잡통행료징수를 기본연구과제로 의뢰, 시행방안을 연구토록 했으며 94년 5월에는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용역결과와 공청회등으로 잠정 시행방안까지 마련했으나 그동안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해오다 94년 12월 건교부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의뢰, 이를 건교부가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함으로써 비로소 가시화하게 됐다.
서울시의 잠정 시행방안에는 내년에 남산1·3호터널에 우선 시범 운영하고 2단계(97∼98년)로 22개지점에, 3단계(2000년이후)로 34개지점에 톨게이트를 확대, 설치하도록 돼있다.
징수대상은 1·2단계에서는 1∼2인 탑승승용차에 한해 통행요금을 받고 3단계부터는 대중교통수단 이외의 차에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시간대도 1단계에서는 평일 상오7∼10시와 하오5∼8시(토요일은 상오7∼10시)에 운영하고 2단계부터는 평일 상오7시∼하오9시(토요일 상오7시∼하오3시)로 늘릴 방침이다.
징수요금은 내년 도입때는 1천원으로 결정하고 2단계이후부터는 운영효과를 분석, 재조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안이다.
물론 이같은 방침은 내년초 교통개발연구원등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할 통행료 확정을 위한 심사용역 결과 바뀔 수 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적정통행요금과 통행시간대 징수방법 대상차량등을 최종 결정, 조례제정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면 1천원 징수시 통행량은 5.6% 감소하고 2천원 징수시에는 15.0%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어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교통난 완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93년12월 연구에서 남산3호터널의 경우 상오 러시아워때 통행량이 8천9백49대에서 16.6% 감소한 7천4백59대로, 통행속도는 시속 25에서 20% 증가한 30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교통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혼잡료를 내지않기위해 다른도로를 우회하는 차량이 급증하는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수익금활용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수입금을 교통시설확충에 재투자하고 버스와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해 통행료징수로 손해보는 집단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종명·정진황 기자>임종명·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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