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내년1월부터 가정용을 포함한 전 업종의 하수도사용료를 17.7%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인상안에 의하면 가정용 기본요금(15톤까지)은 3백80원에서 4백47원으로, 16톤이상 초과사용시 톤당요금(46∼2백54원)은 54∼2백9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서울시내 1백80만가구의 월평균 부담은 7백원에서 8백23원으로 1백23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약국·병의원등 영업용1종과 대중음식점·일반상가등 영업2종도 기본요금(현 3백80원)이 4백47원, 초과요금(현 톤당46∼4백45원)은 54∼5백23원으로 각각 17.7% 인상된다. 욕탕1종(대중탕) 욕탕2종(호텔사우나·터키탕) 산업용과 사회복지시설의 공중용, 국가시설인 공공용도 모두 17.7% 인상된다.
시는 11월중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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