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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차세금 단일 체계 요구/한·미자동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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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차세금 단일 체계 요구/한·미자동차협상

입력
199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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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형식승인 등 부분 수용【워싱턴=정병진 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미무역대표부(USTR)본부에서 가진 한국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첫날 협상에서 부분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세제개정문제와 소비자인식 개선문제등에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20일 2차협상에 들어갔다.

첫날 협상에서 한국은 형식승인문제와 할부금융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한국측 협상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은 수입자동차의 검사증명서류 간소화와 할부금융제한 완화등을 통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미국은 배기량 2천㏄를 기준으로 급격한 고율세금을 부과하면서 2천㏄이하 자동차시장의 92%를 한국산차가 점유하고 있는 것과 올 1월부터 광고서비스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미국차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등은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케이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 한국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또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지하철공채등을 포함한 배기량기준의 내국세제도를 저율의 단일세율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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