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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공소시효 예외/민주 특별법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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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공소시효 예외/민주 특별법 시안 마련

입력
199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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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12·12사태및 5·18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공소시효에도 예외규정을 두는 「12·12 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안을 마련했다.이 법안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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