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비핵 선이행 촉구【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하원은 18일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고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연락사무소 이상의 외교관계 격상이나 무역및 투자장벽의 완화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그 비라이터 하원 아태소위원장의 발의로 지난 6월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부 수정된 이 결의안은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마련중인 비슷한 내용의 대북결의안과 통합·조정과정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또 ▲휴전선 부근에 주둔중인 북한군 후방 재배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저지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 수출금지 등 미국의 장기정책 목표에 진전이 없는한 미대통령은 북·미간 관계격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만일 북한이 5㎿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거나 제네바합의문에 허용되지 않은 핵시설의 건설을 재개할 경우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턴 미대통령은 이 결의안 내용중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