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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의 대북 경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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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의 대북 경고(사설)

입력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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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내용중 상당부분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특히 남북대화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천은 아예 묵살해 오고 있다. 오직 경수로 원전, 미국과의 관계개선등 실리만을 추구하겠다는 뱃심이다. 그러나 미국하원이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실리추구도 묵과할 수 없다는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본래 미의회의 결의안은 상하원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집행의무에 있어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첫 관문인 하원에서 채택되고 아직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수준이라 해도 모든 하원의원의 찬성이 담겨 있어 그 효력은 매우 크다.

더구나 이행해야 할 조건들의 사안이 북한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관계진전에 큰 제동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이상으로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재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 휴전선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병력과 무기의 감축 및 철수, 미사일등의 수출중지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완강히 거부해 오던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화재개도 그렇고 비핵화선언의 이행은 남북한의 상호 핵사찰을 통한 핵투명성을 실현하는 것인데 핵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이라고 거부했던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하원이 결의안에서 경수로 건설지원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할 경우 북·미합의의 이행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한 것 역시 북한에 대해 적절한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단호한 압력으로 분석된다.

어느면에서 이같은 하원의 대북경고 메시지는 작년 가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석권한 이후 보여온 대북강경자세로 일찍부터 예견됐었다. 먼저 지난 3월22일 상원외교위는 공화당의 주도로 남북관계개선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기본요건으로 보고 정상회담, 기본합의서실천, 핵상호사찰 및 무역 과학 스포츠 보건등 각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한편 이번 하원결의안은 외교위산하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특히 어떠한 대북한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도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이중적인 압력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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