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개선 요구액의 52% 삭감초·중등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수석교사수당및 담임업무수당이 정부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삭제됐다.
19일 교육부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은 96년 교원처우개선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요구액 2천1백28억원의 52·4%를 삭감한 1천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재경원의 확정안에는 ▲초·중등교원 교직수당 월2만원 증액분 8백85억원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분 1백28억원만 포함됐을 뿐 월15만원의 수석교사수당 소요액 2백26억원과 월3만원의 담임업무수당 소요액 7백43억원은 빠졌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설과 추석때 각각 본봉의 50%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범정부적 공무원처우개선방안이 추진중인데다 수석교사의 경우 아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담임수당은 교직수당과 유사한 중복지원이란 이유등을 들어 수당신설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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