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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땅 사기관련 4백30억피해 인정/제일생보,30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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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땅 사기관련 4백30억피해 인정/제일생보,30억원 승소

입력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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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9일 (주)제일생명보험이 전합참 군사연구실자료 과장 김영호(55)씨와 부동산 브로커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은 제일생명측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이 청와대와 안기부직원을 사칭해 정보사땅을 불하해주겠다고 속여 브로커 박모(38·복역중)씨등으로부터 1백6억원을 가로챘고 박씨등은 또 제일생명에 토지불하 조건으로 4백3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제일생명에 피해를 입힌 박씨등이 복역중이어서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만큼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30억원을 전액 대신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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