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고용증대 및 기술이전 촉진효과를 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정착할 때 발생하는 초기투자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특례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9일 산업연구원(KIET)이 통상산업부의 의뢰로 작성한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 보고서(작성자 온기운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고도기술보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해 일정기간에 면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첨단산업 및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아래 포괄적인 우대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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